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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6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23:2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 홍대입구역 2호선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0. 23: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3: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너는 내가 모가지를 띨란다. 내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책상위에 놓인 스탬플러를 들고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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