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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5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3:1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7 층의 D 매장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8,000원 상당의 다운 베스트 조끼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이나,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출소 이후 횟집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딸이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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