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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7: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2 층 ‘D’ 의류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E( 여, 29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279,000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 조끼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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