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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다운 받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P2P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18:34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제주시 C 아파트, 214동 602호에서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는 장면이 촬영된 ‘D’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 정경유착’ 폴더에 다운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4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OPS B 검색 결과), 내사보고 (B 다운로드 결과), 내사보고( 해 쉬 값 AA59698F1016532F5AB130CABCFBD520 파일 확인), 회신, 수사보고( 압수 수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B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 캡 처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아동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시점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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