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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2. 14:13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1 층 정문 ‘F’ 행사장에서 피해자 G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죽 자켓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3.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4:4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F 긴팔 티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감경영역(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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