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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73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7.15.(110),1584]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소속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명함에 소속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당원경력을 표시한 경우, 위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단순히 소속 정당이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수막과 명함의 외관, 거기에 표시된 내용과 표현방식 등 그 전반적인 형태를,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① 피고인의 사무실 외벽에 " 피교인 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② 피고인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하여 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한 당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연합 정당 소속 당원임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거나 추천받았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현수막과 명함의 외관, 거기에 표시된 내용과 표현방식 등 그 전반적인 형태를,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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