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14]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치구·시·군의 기초자치가 소규모 생활자치·주민자치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의회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가 정당의 대리전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후보자들 사이에 공평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한다거나 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표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 혹은 주의나 주장 따위를 공공연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내세우는 것이므로, 같은 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혹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정당표방행위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표현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84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위 각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 제8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이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표방행위'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치구·시·군의 기초자치가 소규모 생활자치·주민자치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의회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가 정당의 대리전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후보자들 사이에 공평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한다거나 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

한편, '표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 혹은 주의나 주장 따위를 공공연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내세우는 것이므로, 법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혹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법 제84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볼 때에 법 제84조가 정당표방행위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표현이 법 제84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84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위 각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회적 사실은, 피고인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 북교동 선거구에서 목포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1998. 5. 12.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하성인쇄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제작하고 이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 관내 2,237세대와 부재자 142명에게 위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나누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시장후보와 도의원후보와 같이 1면에 새모양의 초록색 바탕에 후보자인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도의원후보와 같이 같은 면 하단부에는 새모양의 노란색 바탕에 기호와 성명을 표시한 점.

② 2면에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위원장인 김홍일 국회의원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점.

③ 4면에 약력 부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에서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통일되게 부여한 새정치국민회의 '현(현)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북교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게재한 점.

이하 위 세 가지 표현이 각각 혹은 전체로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나. 1면의 초록색 새모양 바탕과 노란색 새모양 바탕

기록에 의하면 각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목포시장 후보 권이담과 목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 정순태가 그들의 선거공보의 1면에 왼쪽 위로 날아가는 형상의 초록색 새모양과 그 새모양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색 테두리 및 왼쪽 상단의 짙은 파란색 바탕 위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였고, 그와 같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의 선거공보는 완전히 동일하고, 정순태는 그의 선거공보의 1면 하단에 역시 왼쪽으로 날아가는 형상의 노란색 새모양 바탕 위에 파란색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하였고, 그와 같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의 선거공보는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출마한 목포시 북교동 선거구는 동시에 위와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목포시장 후보 및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포시 북교동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목포시장 후보 및 도의원후보들의 선거공보와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모두 접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선거공보의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 또는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그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목포시장 후보 및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공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것이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에서 1998. 4. 하순경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는 목포시장 후보 권이담과 도의원후보 정순태, 이완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내천(내천)을 받아 출마하는 목포시의회 의원 후보인 피고인 등 25명의 선거공보의 디자인과 제작을 일괄하여 화성디자인 인쇄소를 경영하는 공소외 서재갑에게 발주하였고, 서재갑이 5종의 선거공보 디자인을 만들어 목포시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선거공보 디자인과 목포시의회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선거공보 디자인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후보들에게 마음에 드는 선거공보 디자인을 고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후보들이 선거공보의 1면에 왼쪽 위로 날아가는 형상의 초록색 새모양과 그 새모양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색 테두리 및 왼쪽 상단의 짙은 파란색 바탕 위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표현을 한 선거공보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어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관할 선거구에 통일된 선거공보 표현이 출현하여 유권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으로도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내천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표현이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2면의 피고인이 김홍일과 함께 촬영한 사진

기록에 의하면 김홍일은 이 사건 선거공보의 배포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위원장이고, 이 사건 선거공보의 2면에 실린 사진은 김홍일이 의자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그 옆에 붙어 서 있고, 그 밖의 다른 인물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물 뒤의 배경으로 촬영을 위하여 바닷가의 산과 건물 등을 그려 만든 세트가 보이는 사진임을 알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

만약 과거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이 김홍일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하고, 그 사진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설명을 첨부하였다면 그와 같은 표현은 법 제84조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 등에 해당하거나 후보자의 과거 활동 경력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볼 소지가 많고, 따라서 법 제84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은 위에서 본 표현 형식이나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는 달리 그 사진을 찍은 시점에서 김홍일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의식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찍은 사진임이 명백하고, 김홍일은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목포시의회 의원 후보자라는 두 사람의 정치적·사회적 입지와 지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여 보면 표현행위자가 위 사진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김홍일과 피고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위원장인 김홍일이 목포시의회 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관계라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선거공보의 같은 면에는 그 사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상단에 큰 글씨로 '김홍일 의원이 인정하고 국민의 정부가 보증한 일꾼'이라는 기재를 한 후 그 주위를 푸른색 박스로 처리하고, 위 사진 옆에는 "의정활동은 문창부처럼 해야 한다. 이 말은 김홍일 의원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중략... 김홍일 의원이 자랑하시고 보증하는 인물-"이라는 기재를 하고 있어서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위원장인 김홍일이 목포시의회 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김홍일과 위와 같은 사진을 찍고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하여 배포한 행위도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4면의 '현(현)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북교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당직 게재

이 사건 선거공보 4면에는 피고인의 여타 경력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현(현)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 북교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당직의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당직명은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이 목포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내천(내천)하고 내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통일적으로 부여한 당직의 이름이고, 북교동은 피고인이 입후보한 목포시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당직명의 기재를 보는 일반 유권자로서는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시·신안군 갑지구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목포시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선전벽보를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당직명을 표시한 행위 역시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12.30.선고 98노74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