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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31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1.15.(94),2367]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무소속 후보자의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내용과 특정 정당의 당기 사용, 개인연설회에서의 찬조연사의 연설 내용 및 특정 정당의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용 차량에의 사진 부착 등이 모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황상현 외 9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1998. 6. 4. 실시되는 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줄여 쓴다)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998. 5. 10. 07:00경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이 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주거나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0원이 든 신문지 뭉치를 놓고 나와 이를 기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라고 줄여 쓴다) 지구당 부위원장이던 피고인 1이 1998. 4. 14.경 위 지구당에서 위 시장 선거의 국민회의 후보자로 선출된 사실, 위 지구당의 위원장인 원심 공동피고인은 1998. 5. 18. 21:30경 국민회의 중앙당 조직국장으로부터 공동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연합공천 합의에 따라 자유민주연합 소속 공소외 1을 시장 연합공천 후보자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국민회의 중앙당이 공천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1과 위 원심 공동피고인은 서로 만나 피고인 1이 일단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다음 다시 국민회의에 입당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기존의 국민회의 지구당 간부와 당원들 중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하고 1998. 5. 19. 05:00경 국민회의 지구당사에서 동·면 협의회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동·면 협의회장 등은 국민회의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임창열과 도의회 의원 후보자 한범섭, 이종천 및 국민회의가 이른바 '내천'한 안성시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기회에 실질적으로는 국민회의 후보자나 다름 없는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① 피고인 1은 1998. 5. 24.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회의 지구당원 수십 명과 함께 당기를 앞세우고 등단하여 "지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인은 단순한 무소속 후보자가 아니다. 바로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추대로 국민후보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민회의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 ② 피고인 1은 1998. 5. 30.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회의 지구당 당원들과 함께 국민회의 당기를 들고 다닌 사실, ③ 1998. 6. 3.자 피고인 1의 개인연설회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은 찬조연사로 나서서 "한영식 후보자는 대통령이 후원하는 후보이고 당선되면 국민회의에 입당할 사람이니, 사실상 우리 국민회의 후보나 다름이 없다. 한영식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한 사실, ④ 원심 공동피고인은 지구당 청년당원들로 하여금 1998. 5. 25.경부터 6. 3.경까지 국민회의 경기도지사 후보 임창열의 선거운동용 차량에 피고인 1의 사진을 나란히 부착하고 임창열에 대하여 지지 호소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1의 로고송과 선전구호 등을 방송하면서 돌아다니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①항의 연설 취지는, 피고인이 국민회의를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이른바 연합공천 합의 때문이지만 피고인이 사실상은 국민회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자이고 당선되면 국민회의에 입당할 것이라는 취지로서, 그 곳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국민회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과 적어도 국민회의 지구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널리 알려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를 가진 것이어서, 이는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표방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가지고 반대로 피고인이 국민회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거나 국민회의에서의 피고인의 정당 경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②, ③, ④항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 1과 위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4조의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표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직선거법의 법리오해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이 1998. 6. 3. 22:00경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 피고인 1 후보자를 위하여' 각 금 500,000원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1심 공동피고인은 한나라당 공소외 2 후보자를, 피고인 2, 3은 무소속 피고인 1 후보자를, 피고인 4는 자민련 공소외 1 후보자를 각각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이 점을 잘 아는 제1심 공동피고인이 선거운동 마감시간을 불과 2시간 남겨두고 ' 피고인 1 후보자를 위하여' 피고인 2, 3에게 기부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2, 4가 ' 피고인 1 후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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