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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2.15.(76),326]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전벽보의 후보자 이름 바로 위에 다른 경력의 기재보다 큰 글자로 특정 정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둘레에 색을 넣어 박스처리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추미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98. 5. 13. 위법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1998. 5. 25. 합동연설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이라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의 표방이 금지되는 자치구의원선거의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1998. 5. 23.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제1동 선거구 담벽에 부착한 33매 선전벽보의 경력란 외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동 선거구 담벽에 부착한 33매의 선전벽보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박스처리하여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박스처리하여 표시한 것은 자신의 당원경력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는 표현도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전벽보의 경력란 위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둘레에 색을 넣어 박스처리하고, 경력란 밑, 즉 후보자인 피고인의 이름 바로 위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둘레에 색을 넣어 박스처리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중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현재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후보자인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새정치국민회의가 피고인을 지지 또는 추천하였음을 표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름 바로 위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기재된 위치가 피고인의 다른 경력이 기재된 곳과 달리 후보자의 이름 바로 윗 부분인 점, 위 기재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경력의 기재보다 큰 글자를 사용하고 글자 주위를 박스처리하여 이 부분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점, 제1동은 피고인이 입후보한 자치구의원선거의 선거구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벽보를 보는 일반유권자로서는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선전벽보를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전벽보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한 것은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광주 서구 제1동 선거구의 구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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