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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의 의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승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고 볼 것이다(당원 1999. 3. 9. 선고 98도4615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선거공고물에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명의의 임명장 등을 수록하고 위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함과 아울러 '엄선하여 추천된 후보입니다.'라고 표시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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