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북광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광주 북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B 302호’, ‘보증금: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임대료: 월 이십만원 정’, ‘임대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48개월로 정함’, ‘임대인의 성명: C’라고 작성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광주 북구 설죽로 499에 있는 피해자 북광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희망가득전환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2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계약서는 피고인 스스로 위조한 것이었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2,500만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3.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탕진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