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0. 12: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7동 903호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농구 동호회 카페 ‘E ’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2,500만원의 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높아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니가 보증을 서 달라, 2∼3 시간이면 대출을 받아 상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0. 14: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레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2016. 1. 22. G 대부에서 동생인 H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14: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레이 승용차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 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2∼3 일 내에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

”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 받아 금원을 빌려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6. 산와 머니 대부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송금 받고, 2016. 2. 12. 아주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을 같은 날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거래 신청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