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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9. 27. 23:35 경 광주 북구 설죽로 283에 있는 기아 자동차 용 봉 지점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광주 북부 경찰서 D과 소속 순경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 맥주 한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한번만 봐 달라 ’며 하차를 거부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문을 잡는 순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3:10 경부터 2017. 9. 28. 01:09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하백로 46번 길에 있는 금호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83에 있는 기아 자동차 용 봉 지점 앞 노상을 거쳐 재차 위 금호 타운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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