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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5.18 2009고단2917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14.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타인 소유의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909호를 담보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진정한 담보물인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909호’ 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북대구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대구 동구 E타운 201-504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인)란에 각인된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대구 북구 D 오피스텔 909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인)란에 각인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양 공증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처럼 제시하여 공증까지 하면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원, 같은 달 20. 160만원, 합계 8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갚지 않고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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