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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8: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77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77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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