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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3노244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로 많은 지출이 있게 되자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장모와 아내, 두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원 숙소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오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쇠파이프로 그 직원의 허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쳐 쓰러지게 하여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의 집에 각각 들어가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3회 훔치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강도상해 및 준강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훔친 현금 및 각종 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2012. 9. 24. 동종 범죄[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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