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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83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행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행위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과 원심이 정한 형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내에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상당 기간 성실히 공공근로를 해 오다가 곤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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