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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31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등록제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이를 광고한 것 등인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며 이를 광고한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행한 모욕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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