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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한 달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단속을 당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전혀 없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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