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등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신고된 위 D 업체가 2013. 7. 31.자로 자본금 미확보를 이유로 국제결혼중개업 폐업 결정을 받아 무등록 상태가 되었음에도 국제결혼을 할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국제결혼중개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로 마치 정상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된 업체인 것처럼 위 사무실의 간판에 '국제결혼 등록업체, 국내ㆍ국제결혼'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사무실 내부 원탁 테이블에 동남아시아인들의 결혼사진을 진열하고, 사무실 벽면과 장식장에 외국 국기와, 피고인이 폐업 결정 전 수료한 국제결혼중개 교육수료증을 진열한 다음 2014. 4. 16.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촬영,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