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0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면서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정도의 수법을 사용한 점, 그 절취 품의 가액이 2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절취 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04년 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주된 원인이 유사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