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무거운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요치 3주의, 피해자 G에게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E과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