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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06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지간으로 동네 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밝혀 수년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고소하지 않을 테니 100만 원만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테니 100만 원만 달라고 두 손을 비비면서 빌고 다닌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그날 상황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도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수시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년과 2013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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