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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의 집에서, G, H,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늙은 년, 니가 문 못 열어주게 했지,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2. 12:00경 춘천에서 강원 정선군으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친목계원인 K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미친 년,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땅 소송할 때 내 편 안 들어주는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2. 22:00경 강원 정선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친목계원인 K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미친 년, 땅 소송할 때 내 편 안 들어주는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J, L이 피고인과 이웃에 살고 있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사실 및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6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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