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3고단23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8] 피고인은 2013. 7. 20. 2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D, E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그곳에 있던 여자들에게 “돈 만원을 줄 테니 나랑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817] 피고인은 2013. 8. 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그곳 노상을 지나던 동네 주민인 G,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사진 [2013고단2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