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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38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7: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웃지간으로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을 후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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