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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2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5. 03: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 규모나 피해자들의 의사, 범행 경위, 전과 관계( 초범),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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