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24]
1. 별지 1 범죄 일람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2. 말경 대포 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일을 공유하는 ‘D’ 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피고인 A이 게시한 ‘ 빈집 털이라도 하실 분’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인형 뽑기 방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1. 1. 02:17 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 뽑기 방 인근에 피고인 A은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C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C은 인형 뽑기 방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아반 떼 승용차로 되돌아와 승차하고, 피고인 A은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별지 2 범죄 일람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3:50 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게임 장 인근에 피고 인은 번호 불상의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도착한 다음,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 머물며 L이 범행 후 돌아오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C은 게임 장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