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11. 접수 제386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E의 지시를 받은 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한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7.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8. 17. 접수 제5925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10. 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749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F의 신청에 따라 부당하게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 그 대리권을 F에게 다시 위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F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신청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