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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4나12806
근저당권회복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파주시 D 답 1,518㎡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5. 31. 원고와의 사이에 파주시 D 답 1,5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11. 접수 제386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F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1. 8. 17. 접수 제5925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2011. 10. 5.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749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F의 신청에 따라 부당하게 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C는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의 대리인인 F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말소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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