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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2052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의 재배 유통, 가공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말소 1) 원고는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D로부터 소외 E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 접수 제 31388 호로, 2014. 5.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원고, 채권 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았고 위 사무소의 직원 F, G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 접수 제 39692 호로, 2014. 6. 11. 해 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마 쳐졌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C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F, G이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 D에 대한 형사고 소 사건 1) 원고는 D가 자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도 법무사로서 등기 권리자가 근저당 권의 말소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지 않고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2) 대구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2017. 9. 12. D 와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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