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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553328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9. 9. 접수 제6724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12.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2. 14. 접수 제11025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말소등기’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2. 14. 접수 제11028호로 채권최고액 2,707,9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2. 2. 14. 접수 제1102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말소등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실경영자이자 C의 부인 D가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서를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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