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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7-2 앞 편도 2차로를 화곡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1km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F의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목동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 왼쪽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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