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3: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빌딩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경남 타운 네거리 방면에서 만 촌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4세) 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수리비 926,978원, 피해자 G에게 수리비 13,636,39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I 빌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CD( 영상 녹화 물) -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