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에 있는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4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앞 도로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3:44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2212에 있는 방천시장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왼쪽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93,73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929,654원이 들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