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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69cm)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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