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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5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B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2:10경 진주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B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8cm)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10cm)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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