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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744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증 제1호)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아들이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부엌 아궁이에 있던 각목(가로 110.5cm, 지름 2.5cm)을 들고 와 피고인을 훈계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훈계하자 피고인이 위 각목을 빼앗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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