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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4 2019고단1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어선의 직원들이 피해자 D(60세)가 선장으로 있는 어선으로 이직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다툼이 있던 중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D 작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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