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어선의 직원들이 피해자 D(60세)가 선장으로 있는 어선으로 이직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다툼이 있던 중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D 작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