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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0고단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경주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남, 45세) 와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쉬기 위해 침대에 엎드려 눕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5cm )를 들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추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집주인 상대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피해 자가 치료 중인 모습 촬영사진, 과도 촬영 사진 진료 의뢰서 등 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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