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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5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마 및 정수리에 각 열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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