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7 2018가단5062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새시대 건강파트너(1504.13)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5. 4. 3.부터 2081. 4. 3.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중 상해사망(60세 만기) : 5,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6. 11. 27. 23:15경 주거지인 목포시 D 오피스텔 102동 303호에서 옷장 문고리에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써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1. 12.경 이혼을 한 이후 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다가 그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