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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04 2012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목포시 D 신발가게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와 위 신발가게 인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정수기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23:50경 목포시 F건물 101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신발가게 인수대금으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던 4억 원을 돌려받을 마음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 칼날길이 9.5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위 아파트 8층 복도로 끌고 가, 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긋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부딪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13. 00:00경 목포시 F건물 101동 904호 피해자 E의 집 현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목포시 F건물 101동 9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파트 베란다로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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