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자신의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남, 18세)을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목포시 E오피스텔 605호에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처 F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 무렵 위 E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F이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을 뒤에서 붙잡는 것을 보고 F이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분을 힘껏 때렸다.

그 후 피해자 D은 위 E오피스텔 605호로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44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2015. 1. 1. 05:00경 위 E오피스텔 605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너 형수랑 바람 피웠냐 ”라고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찼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이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당신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