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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3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02:05경 목포시 D건물 304호 아들인 피해자 E(1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되니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1:00경 목포시 F건물 709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고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G 창녀야. 간나구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목에 약 0.5cm 정도의 상처를 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1. 17:5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른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빼어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확인 수사),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1면)

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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