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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6나111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동아도건(이하 ‘동아도건’이라 한다)은 현대엠코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일부 견출 공사(페인트를 하기 전 미장과 같은 형식의 공사를 의미하는데, 이하 ‘이 사건 견출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견출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견출 공사를 마치고 2013. 4.경 피고와 이 사건 견출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35,132,820원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정산액 35,132,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동아도건으로부터 이 사건 견출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견출 공사를 재하도급주지도 않았으며, 동아도건으로부터 이 사건 견출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당사자는 C이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C은 2012. 4. 25.부터 2013. 3. 26.까지 원고에게 37,435,16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정산내역서(갑 제2호증) 작성 당시 누락되었다.

따라서 C은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2017. 4. 14.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에게 이에 대한 양도통지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원고에게 반소로 나머지 2,302,340원(= 37,435,160원 - 35,132,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3.경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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