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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02 2016가단11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창원 노인전문병원의 가구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에프엠디자인으로부터 수급하여 2016. 4.경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공사대금 70,625,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7,687,500원, 1차 추가공사대금 4,612,3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5,533,000원 합계 87,832,800원에서 지급받은 64,762,500원을 뺀 나머지 대금 23,070,3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없었고, 원청인 주식회사 에프엠디자인으로부터 하자 및 공사지체의 이유로 공사대금 50,000,000원을 못 받았으므로, 위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금액만큼 원고의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64,76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공사에 하자나 지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제3, 4, 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925,000원(77,687,500원 - 64,762,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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