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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142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5,13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동아도건(이하 ‘동아도건’이라 한다

)은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일부 견출 공사(페인트를 하기 전 미장과 같은 형식의 공사를 의미하는데, 이하 ‘이 사건 견출 공사’라 한다

)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하도급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견출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견출 공사를 마치고 2013. 4.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견출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35,132,820원으로 정산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35,132,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견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C은 동아도건으로부터 이 사건 견출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견출 공사 미지급 공사대금을 35,132,82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견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견출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후 2013. 4.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견출 공사대금을 35,132,18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산금 35,132,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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