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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2654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산 건 피고는 2015. 9. 21. 주식회사 라인산업으로부터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견출 공사를 공사대금 932,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들 중 견출공사를 C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C가 도중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출공사 중 C가 마치지 않은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284,000,000원으로 구두약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위 잔여공사를 2016.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49,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평택 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실제 공사일수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공사를 하고 2016. 5.부터 2016. 7.까지 131품에 해당하는 인건비 22,270,000(= 131품 x 170,000원), 5월부터 7월까지 경비 3,965,220원(= 5월 경비 2,181,670원 6월 경비 1,583,550원 7월 핸디코트자재 200,000원), 기타 경비 7,750,000원(로프 3,000,000원 페인트 1,200,000원 그라인드, 커팅날 등 100,000원 우마 150,000원 도배 3,000,000원 방세 300,000원), 8월부터 10월까지의 인건비 1,700,000원과 방값 700,000원 등 합계 36,385,2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5,585,220원(= 아산 건 49,200,000원 평택 건 36,385,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라인산업으로부터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견출 공사를 공사대금 932,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가 C에게 위 공사들 중 견출공사를 공사대금 407,000,000원에 재하도급 준 사실, C가 2015.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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