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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암지사는 D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 공사를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E은 위 공사 중 보링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대금 25,000,000원에 재하도급주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2016. 10.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2016. 12. 23.경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을 2017. 1. 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약정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지 않았다.

피고 C는 2016. 1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5,000,000원을 2017. 1.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피고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4,700,000원에 하도급받았으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피고들은 갑 제2호증의 1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피고 회사가 2016. 3. 24.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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